최근 일부 언론사의 ’녹차 농약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설명자료(‘07.8.11)에 이어서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녹차안전관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다 안전한 녹차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 녹차 잔류농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재배농가등에 대하여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출하 전 철저한 사전검사 실시
- 녹차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는 녹차 제조시마다 생산단위별로 원료 및 제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 출고 금지
- 녹차제품은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하여 6개 지방식약청 및 시·도를 통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유통관리를 강화
- 수입녹차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통관 전 수입단계에서 수입사별, 제품별로 파라치온, 이피엔, 클로르훼나피르 등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녹차제품이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또한, 농림부에서는 녹차원료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녹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녹차 주산지 시·군간에 MOU체결(보성군, 하동군, 산청군)을 하였으며 점차 타 주산지 시·군(제주, 해남 등)과도 확대하기로 하였음.
- MOU체결 시·군에서 생산되는 녹차에 대하여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무화하고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전량 수거·폐기를 실시하여 안전한 녹차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를 강화
- 녹차 재배농가에 ‘농약사용안전지침’ 제작·배부 및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농림부에 ‘녹차 안전성관리 TF팀’을 구성(8.27)하여 녹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 11일 설명자료 발표(‘07. 8. 11) 후 추가로 시중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녹차 등 87개(국산 66, 수입 21) 제품에 대하여 이피엔, 파라치온 등 잔류농약 66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클로르훼나피르가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하고 행정처분 토록 조치하였음
금번, 부적합 제품은 (주)티젠에서 제조하고 (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유통기한 : '09.7.13)이며 클로르훼나피르(기준치 : 3.0ppm이하)가 7.0ppm 검출되었음.
- 동 클로르훼나피르 검출(7.0ppm) 수준은 녹차의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시 인체에 위해발생 우려는 없음.
참고로 검사기관별, 검사시기별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제품별로 녹차 재배산지가 다르고 농산물 재배의 특성상 같은 산지라도 농약 살포량의 다과, 살포시기의 차이, 생엽 수확시기, 기후 및 일기변화, 휴약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녹차 제조공정에서도 충분한 세척유무, 제품별·업소별로 가열처리 온도·시간, 저장기간 등에 따라서도 농약 잔류량은 차이가 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