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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리정보, 방범 CCTV 등 통신설비 설치사무 시·도로 이양

등록일 2007년09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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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리정보, 방범 CCTV 등 통신설비 설치사무 시·도로 이양
 앞으로 지역내의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등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사무가 정보통신부에서 시·도로 이양되고, 해외이주 신고업무가 한결 간편해져 그간 외교통상부에 직접 신고해야 했던 해외이주 신고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가까운 거주지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가 이양키로 결정한 6개 부처 8개 기능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양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이양하기로 의결된 사무 중에는 정보통신부 소관인「자가전기 통신설비 설치 신고」등의 사무에 대해 지방체신청장에게 위임처리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이양 함에 따라 그간 지방체신청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초래된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ITS(교통정보), 재난방재, 방범 CCTV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 소관「해외이주 알선업에 관한 사무」와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에서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해외이주 신고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소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및 건설교통부 소관 단독주택 20호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및 1만 평방미터 이상 대지조성 사업의「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관련사무에 있어서도 시·도지사 권한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 이양토록 의결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이날 이양 결정된 사무 중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수산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상호 연관성 있는 일련의 사무를 한데 묶어서 지방에 이양시킴으로써 현지성과 접근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양질의 의약품 확보 등으로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양 확정된 사무는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

한편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양 의결한 사무는 총 1,490건으로 이중 1,189건이 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으로 이양 완료되었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양적인 이양보다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무를 발굴하여 이양시킴으로써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워크숍을 통한 연구 토론 및 과제발표, 전문가 그룹 토론회 활성화 등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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