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계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 추진 |
지난 8.30일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창립회의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표했던 산업자원부가 9.5일 11개 업종별 세부 육성방안 중 첫번째로「ESCO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음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는 제3자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산업자원부는 금년초부터 연구용역 및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한「ESCO 혁신방안」에 대해 9.5일(수) ‘ESCO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였음
< ESCO 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9.5(수) 07:30~, 팔래스호텔
◆ 참석자 : 10명
ㅇ 고정식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주재), 유제인 ESCO협회장, 신동오 케너텍사장, 이범용 에너지솔루션즈사장, 황건희 삼성에버랜드 상무, 방무창 산은캐피탈실장, 조성환 전주대교수 등
「ESCO 혁신방안」수립배경은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입증된 ESCO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ㅇ 아울러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지식서비스산업인 ESCO 육성은 우리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임
ESCO는 민간에 의한 에너지절약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되어 작년까지 총 9,130억원의 정책자금(융자)이 지원되어 연간 3천억원이상(’06년 기준)의 에너지절약효과를 내고 있어 투입대비 성과가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고,
ㅇ 최근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ESCO 시장의 성장잠재력도 커지고 있지만,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이고 기술인력도 미흡한 ESCO 현실로 인해 ESCO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ESCO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ESCO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수익률이 좋은 사업은 탄소펀드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힘
「ESCO 사업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민간자금 조달 활성화를 통해 ESCO 시장 확대
ㅇ ESCO 업체가 발굴한 CDM 사업이 가능하고 투자수익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탄소펀드를 적극 활용
ㅇ ESCO시장의 단기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08년 정책자금(에특회계 융자) 증액(07년 1,474억원 → 08년 1,700억원)
ㅇ 정책자금 부족을 감안하여 대기업 보다는 민간자금 조달여건이 어려운 중소 ESCO 위주로 정책자금 지원
② ESCO 기술수준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ㅇ 에너지자원분야 인력양성센터를 활용, 대학에 신규교육과정을 개설(08년)하는 등 ESCO 전문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
ㅇ 기술력과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ESCO를 인증하고 정책자금 추가지원 등 우수 ESCO 인센티브 확대
ㅇ ESCO가 기술중심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ESCO 등록기준을 기술중심으로 개편(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강화)
③ 공공부문 ESCO 사업 활성화 및 해외 ESCO 시장 진출
ㅇ 국공립대학 및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CO 사업 설명회를 개최(07.10월)하여 ESCO의 에너지절약성과 홍보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개정(07.3월)하여 ESCO 사업 추진시 기관평가 가점 부여
ㅇ 중국 제남시와 ESCO 사업 상호협력 설명회 개최(‘07.6월), “제2차 아시아 ESCO 협회 심포지움” 국내 개최(08년) 유치노력 등을 통해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ESCO 시장 진출
ㅇ ASEAN 등 동남아 국가 CDM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하고 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시장에 우리 ESCO 업체 진출 추진
- CDM 시장 진출이 미약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아국의 CDM 사업 추진경험 전수(자문서비스 제공, 세미나개최를 통한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간의 협력채널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