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기본법 제정 및 WTO체제하의 수산부문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지 설명회 개최 |
부산시는 내일 9월 5일(수) 14:00 부산공동어시장 회의실에서 2007년도 수산분야 논의과제 현지 의견수렴을 위해 “WTO체제하의 수산부문 조세제도 개선방안”과 “수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방안”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분야의 논의과제인 “WTO체제하의 수산부문 조세제도 개선방안”과 “수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계 등 수산단체와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WTO체제하의 수산부문 조세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WTO 및 FTA 확산에 따라 수산물 개방화,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 유가급등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부문 세제지원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수산업 현장에서 보다 생생하고 정확한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
또한 “수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수산정책의 변화를 수용·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의 큰 틀을 구축하고 이의 시행근거가 되는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기본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중점과제로 “수산기본법 제정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실제로 세계 수산동향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자국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환경친화적이고 책임 있는 어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국내 조치 요구, 수산물 무역자유화 가속화 또는 전면 개방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여 제도화하고 수정·개정을 통해 기본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검토, 그리고 열의와 적극적인 추진 및 현지 호응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9월말까지 어업인 대상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10월까지 수산부문 조세제도 개선방안(초안)을 작성·검토하여 올해 12월에 수산부문 조세제도 개선방안(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