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추석 맞아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서민경제 진작 및 전통시장 활력 도모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노은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등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525개소) 서울 121, 부산 27, 대구 27, 인천 26,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19, 전남 28, 경북 40, 경남 26, 제주 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 외에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5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인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금년 설 명절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게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서영gpdnjsw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