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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시행

등록일 2007년09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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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시행
 전국은행연합회(會長 柳志昌)는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사적인 매매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07년 9월 3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는 법원 경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으며, 또한 경매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 종결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7. 9월부터 소유자 중심의『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시행

▣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란?

금융기관의 채권이 부실화되어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물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적매매를 유도하여 담보물 소유자에게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처분 할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 담보물 소유자가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매대상 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어야 함.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매매대상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등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신청 불가
- 분쟁중인 부동산, 허위의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 등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

○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도 매각기일 공고전까지 신청 가능

○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신청을 한 경우 금융기관은 3개월 범위에서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절차 및 독촉을 중지 또는 금지함.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중개지원

○빌딩, 상가 등 다른 부동산도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의 하는 경우에는 매매중개 가능

□ 매매대상 부동산을 인터넷에 공시

○인터넷에서 매매대상 부동산의 세부정보를 누구나 조회 가능

□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최저매매가 이상으로 매매

○ ‘최저매매가’는 금융기관이 조사한 가격에 법원평균매각가율을 곱하여 결정함.
- 실제매매가격은 최저매매가 이상으로 매매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됨.

□ 담당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개

○ 시ㆍ군ㆍ구별로 지정된 담당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개함.

○ 매매대금은 금융기관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함.

□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상환 및 저당권, 가압류 말소

○ 매매대금을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

○ 매매대금을 배분받은 금융기관은 저당권, 가압류 등을 말소함.

▣ 협약가입기관의 확대

향후 본 제도가 정착될 때 협약가입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번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이용 한다면 법원경매보다 고가로 신속하게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채무자를 비롯한 각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람.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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