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금소원 “증권사 증거금 악용, 전산시스템 전면 조사해야”

등록일 2016년07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금소원 “증권사 증거금 악용, 전산시스템 전면 조사해야”
 
-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증권사 증거금시스템 전수 조사해야
- 불법∙사기행위 판치는 증권업계, 소비자보호 대책 제시해야
- 감독원, KTB 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없으면 법적 조치 예정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증권사들이 핵심영업 기반으로 판매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들의 전산시스템이 역량 미비로 상당히 불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시장은 계약 이행을 위한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금은 신규로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개시증거금, 결제이행을 위하여 계좌가 유지해야 하는 담보수준인 유지증거금 그리고 유지해야 하는 담보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추가증거금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된다. 금융사는 매일매일 계좌가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유지증거금)을 재산정하여 증거금액이 부족할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추가증거금을 요구함으로써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증거금 계산식이 수십페이지가 될 정도로 증거금 체계나 법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객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파생상품설정계좌약관’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은 추가증거금 산출의 기준시점을 정규거래시간 종료(15시 15분)로 규정하여 추가증거금 발생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고객이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추가증거금을 미납시 반대거래(임의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B투자증권의 고객인 A씨는 장종료 후 컴퓨터 화면에 출력된 추가증거금 0원이었으나 KTB투자증권은 다음날 정오 12시에 추가증거금 처분하여 예탁금 손실과 그에 대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각 회원사(증권사, 선물회사)에 추가증거금 산출시점 기준에 있어 거래소규정(15시 15분) 준수를 하달하였음에도 증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고 추가증거금 산출을 밤 11시경에 함으로써 고객이 정확한 추가증거금 발생시간을 알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유지증거금의 충족여부는 장종료 시점 15시 15분(오후 3시 15분)의 예탁총액, 예탁현금을 기준으로 하기에 장종료 이후에는 유지증거금을 맞추는 조치(입금, 대용지정)로는 추가증거금 발생을 막을 수 없다. 증거금 계산식은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계산식이라 증거금 계산을 거래자가 당일 즉시 계산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객은 약관과 거래소 규정에 따라 장종료(오후 3시 15분) 이후에 컴퓨터 화면으로 출력된 증거금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증권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은 유지증거금을 산출함에 있어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의 순위험증거금증거금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계산식은 시행세칙의 유지증거금(순위험증거금) 계산식과 완전히 달리하는 유지증거금(순위험증거금)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고한 증거금 계산식은 계산식의 구성항목 일부를 은닉 또는 누락하고 있으며 증권사의 자의적인 증거금액 적용으로 인해 거래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추가증거금 산출시 적용하는 가격은 장종료 후에는 한국거래소 시행세칙과 홈페이지에 공고한 계산식에 따라 거래 당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한다. 하지만 장종료 후에도 전일종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거금을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고객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가증거금 발생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나 증권사 약관에 의하면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하루가 지나 예탁시한 3시간 남짓을 남기고 통보하여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후진적인 자본시장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고객의 추가증거금 미납에 따른 반대거래(임의처분)는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다. 고객의 예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객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금융사가 고객이 보유한 파생상품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였고 추가증거금 미납시 금융사에 의하여 처분될 수 있다는 통지내용을 고객이 수신하여 인지하였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고객이 추가증거금 청구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고객의 파악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고객이 헤지한 파생상품을 처분하여 고객을 극단적인 위험상황으로 내모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파생상품은 레버리지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이기에 투자자가 미결제파생상품을 보유시에는 헤지를 필수 요건으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융사가 고객이 보유한 파생상품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것은 고객이 구축한 파생상품의 헤지를 깨어버리는 것이기에 이로 인해 고객은 무한정 위험으로 노출되어 파산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가 고객이 보유한 파생상품 처분시에는 고객의 파악사항 확인절차가 더욱 더 필요함에도 이런 인식은 없는 듯하다.

금융시장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는 않는 무사안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규제완화한다면서 어려운 상품을 쉽게 팔 수 있는 환경만 조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불법, 불완전판매 현상은 어느 업계보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투자자 책임이라는 논리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증권업계라 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투자자 보호는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대로 하라는 인식 대응이 팽배한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증권업계의 규제 완화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나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 조치는 없이 지급 결제, 허용, 사용 공여한도 완화, ELS 발행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장의 신뢰나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불법, 편법, 사기가 판치는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언제까지 규제 완화 로비만 할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자본시장은 불법과 사기가 만연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감독과 정책은 무능,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면서 투자자 피해는 어디에서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은 증권업계가 소비자보호는 철저히 외면하고 어려운 상품을 무조건 쉽게 팔려고 하는 로비에 넘어가거나 규제완화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최근 문제가 되는 ISA통장도 증권업계 로비에 의한 시행이었다는 의혹들을 보더라도 증권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영권ykj@
 
 
장영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