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투자협약(MOA) 체결 |
경상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8.31 경남도청(2층 도정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4년여 만에 사업시행자 공모·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대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종합건설의 컨소시엄)와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호 경상남도지사, 백옥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정종인 하동부군수와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된 이윤우 대경건설 주식회사 회장, 이유은 주식회사 대광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투자협약 당사자와 관련 기관의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거행하고,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지사는 그간의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이 같은 결실을 맺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 투자 협약체결을 계기로 하여 아직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4개 지구(갈사만 매립지·매립배후지, 두우배후단지, 덕천배후단지)에 대해서도 동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하동지구 개발사업은 대상 면적이 1,252만㎡, 총사업비가 1조 2,52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그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토지공사가 개발계획 수립을 지연함에 따라 2006. 12.15 우선협상대상자를 해지하고, 2007.2.15 경남도가 직접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자금조달과 사업수행능력을 두루 갖춘 대경건설(주)와 (주)대광종합건설 컨소시엄(가칭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이 대송산업단지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그간 공공부분 대형프로젝트 사업시행에 있어 정부투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직접 개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다시 대행개발자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조기 개발 유도를 위하여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 사업자를 바로 사업시행자(우선협상 대상자)로 공모하여 선정한 전국 수범사례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중 아직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4개 지구에 대해서도 민간투자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조선경기 활황 등을 계기로 갈사만 매립지와 갈사만 배후지 등에 대하여 5내외의 대형 건설업체 등이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대송산업단지와 나머지 4개 지구의 조기 개발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