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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확대에 따른 부동산 안정대책 시행

등록일 2007년08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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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확대에 따른 부동산 안정대책 시행
 서울시는 지난 8월17일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의 통합 개발과 관련, 그 주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부이촌동 지역에 대한 부동산 동향을 실사한 결과 국제업무단지 조성, 수변도시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발 추진에 따라 서부이촌동 일대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통합 개발계획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대부분의 매물이 회수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최고의 주거단지로 탈바꿈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추가상승 기대심리로 매도호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매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세입자의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 입주권 부여기준 강화를 위해 ’07. 8. 30일자로 이주대책기준일 결정 및 공고를 하여 부동산 투기의 목적을 차단한다.

※ 이주대책기준일 이란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 들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일을 결정한 것

다음으로, 용산구 부동산 단속부서와 협조하여 거래동향 및 지가동향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다.

또한, 용산구 및 관할세무서와 합동으로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의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행위, 매매계약서 2중 계약서 작성행위, 미등기전매, 투기조장행위 등 부적절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 가격입증자료,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 국세청에 통보하여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 체계에 돌입한다.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왔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서울시) : 2007.8.16부터 5년간
투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서울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건설교통부) : 2004. 5. 25부터 계속
건축허가 제한 지정(용산구) : 2007. 7. 23부터 3년간

한편, 서울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로 되어 있어 아파트, 다세대 및 소규모 주택 점유 토지는 지분 면적이 작아 투기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건설교통부에 허가 대상면적을 하향 조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무분별하고 성급한 투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기목적의 부동산 수요가 차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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