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도와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6주간 전국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2개 업소(107개 품목)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거짓·과대광고 76개소, 무허가 의료기기 취급 4개소, 기재사항 불량 의료기기 유통 22개소가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무료체험방 내부에 ‘독소와 염증제거에 탁월, 복부 근육 강화, 신경과 세포 활성화를 돕고 노화예방, 각종 질병에 뛰어난 효과’ 등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온구기에 대하여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치료효과를 극대화…’등의 문구가 게재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제품 포장에 ‘비만, 변비, 소화불량, 당뇨 등에 효과…’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매체별로는 전단지, 홍보물 등 인쇄매체를 통한 위반이 28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37%에 이르렀으며, 인터넷 21개소(28%), 현수막 등 게시물 18개소(24%), 제품본체 7개소(9%), 기타 2개소(3%)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올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무료체험방 운영자 및 주 이용계층인 노인계층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이용한 후, 당해 제품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소비자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제품의 허가된 사용목적 등을 확인(확인 방법 :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의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형명정보를 클릭)하여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