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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실명 공개

등록일 2016년02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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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실명 공개 행정자치부가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행정자치부는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5개 업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업체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이번에 공표되는 5개 업체 중 (주)해태제과식품,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더베이직하우스, (주)파인리조트 등 4개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인원이 1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공표 대상에 포함되었고, (주)애경유지공업은 개인정보 유출인원이 10만 명 이상이며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공표 대상이 됐다. 각 업체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보면 (주)해태제과식품은 해킹에 의해 53만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가 유출되었다.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중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지키지 못한 사실과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됐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시행 이후 공표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14년 1월에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14년 8월에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표기준을 개선하였으며 ‘15년 8월에 처음으로 1개 업체를 공표한 바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5개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개’에 대해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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