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최근 5년간 매년 50여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 조회가 가능했다.
또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인감보호를 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본인이 대리발급 금지 신청(인감보호)을 해놓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호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리발급이 불가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4월초부터는 외국인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승근dkstmd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