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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현 정부에 맞서‘지역복지 지키기’에 나섰다.

등록일 2015년10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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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현 정부에 맞서‘지역복지 지키기’에 나섰다.

- 26개 지자체, ‘국무총리’,‘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장관’대상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돌입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금요일(2015.10.16.) 전국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반대하며,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전국 자치단체장과 자치의원들이 국회본청 앞에 모여 ‘지역복지 지키기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가늠하기 위한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사안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 빠르게는 1개월 뒤, 통상의 경우 4-5개월 뒤 첫 변론 기일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에는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소송의 주요 쟁점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와 [지방자치법 ] 제166조 제1항이 정비사업 추진의 적절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장을 통해 중앙정부가 정비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는‘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조문으로‘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지방자치법] 제166조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으로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이 말하는 조언·권고·지도는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를 규정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축소하라는 것”은 정비사업의 추진주체가“보건복지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소송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폐지 추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현재 중앙정부의 정비사업 추진은 전면 무효화되어 중단될 예정이며, 이를 추진한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도 “현 정부가 반복지, 반자치의 불순한 의도로 밀어붙이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나서고, ‘지역복지 지키기 결의대회’에 나서는 것을 통해 지방자치의 희망을 볼 수 있다.”“우리당도 당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만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복지운동단체,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반복지에 대응하는 전국적 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기자kimjeyoung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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