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부언론의 <한 사람이 88회 청약...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제하기기사와 관련해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단순히 청약을 여러 번 하는 것 자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당첨’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필요, 제1순위가 되기 위한 기간(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충족,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제도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장치를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다 청약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례에 따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청약횟수 |
K씨(32회) |
J씨(74회) |
L씨(80회) |
당첨률 |
68% |
51% |
30% |
일부 언론은 관련 기사에서 “‘12년~’15년 8월 기간 중 과다청약자 한 명당 청약 건수는 평균 27.2회”라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청약자도 발견(모씨는 16 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청약 신청)했고, 과다중복 청약자의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보도했다.
이재언areavisi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