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규제일몰제에 따라, 올해 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정주기로 재검토가 필요한 재검토형 일몰과 규제의 존속기한이 설정돼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 구분된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오는 9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120건이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형 일몰 99건 및 효력상실형 일몰 2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금융위 30건, 산업부 17건, 농식품부 15건, 고용부 14건 등)
일몰 심사는 일몰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예정이다.
재검토형 일몰은 해당 규제수준과 부담의 정도가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마치 어릴 때 산 옷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경우 옷을 늘리거나 줄여 몸에 맞는 옷이 되도록 수선하듯, 규제적용 결과 규제 수준이 높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구체적 기준이 현재 여건과 맞지 않아 불합리하게 된 경우, 해당 규제는 개선작업을 병행해야만 규제가 존속될 수 있다.
효력상실형 일몰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소관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며, 재검토형 일몰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심사원칙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해보기로 한 물품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품질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듯이,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규제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잣대로 심사받는다.
규제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규제비용과 부담수준의 객관적 분석에 근거한 규제강도의 적정성 , 해당 규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서의 타당성 등을 갖춰야만 규제 존속이 가능하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일몰 심사는 규제를 도입한 뒤 방치하지 않고 그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형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를 도입할 때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rlagudt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