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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종 방사하면 처벌 받는다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등록일 2015년07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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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종 방사하면 처벌 받는다

피라냐·레드파쿠 등은 연내 지정…10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우려종을 국내 생태계에 방사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종을 발굴, 위해우려종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피라냐, 레드파쿠 등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다.

지난 4일 포획된 피라냐. 남미 서식 열대 담수어종인 피라냐는 이빨이 예리하고 턱이 발달했으며 육식성으로 성질이 흉포하다.

정부는 1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으로 수입·반입에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위해우려종은 24종이다. 폴리네시아쥐·사슴쥐 등 포유류 2종, 작은입배스·중국쏘가리 등 어류 2종, 덩굴등골나물·분홍수레국화·양지등골나물·개줄덩굴·갯솜방망이·긴삼잎국화·미국가시풀·버마갈대·갯쥐꼬리풀·서양쇠보리·큰지느러미엉겅퀴·긴지느러미엉겅퀴·아프리카물새·유럽들묵새·중국닭의덩굴·서양어수리·서양물피막이 등 식물 17종, 인도구관조, 초록담치, 노랑미친개미 등이다.

현행법에는 위해우려종을 승인 없이 ‘수입·반입’시에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뿐 이를 생태계에 무단 방사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관련 규제 사항에 방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추가해 생태계교란 및 인체 피해의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종을 발굴, 위해우려종으로 확대 지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를 포함한 50종으로 늘어나고 이는 2018년까지 100종으로 늘어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허가나 신고 등 적법 절차 없이 이들 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역·벌금, 과태료, 몰수 등의 벌칙이 면제된다.

다만 CITES 부속서Ⅰ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한 사육·보관 시설이 없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상습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업체를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야생생물 관리·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서영gpdnjswkd@

 

장서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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