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6. 11월부터 2007. 2월까지 4개월동안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총 1,451건을 단속하여 총98건을 적발, 5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830만원을 부과하고 44건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신고시민 7명에게는 5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서울시는 2006. 11월부터 2007. 2월까지 자치구 직원과 주민 합동으로 연인원 2,079명을 투입하여 건설공사장, 쓰레기적환장, 주택가 공터, 하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동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총 단속건수에 대한 불법소각 적발율은 6.8% 이였으며, 작년 동기(25.1%) 대비18.3%가 감소되는 등 그간의 불법소각금지홍보, 계도 등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소각 행위자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총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불법소각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과태료부과금의 10%~50% 상당하는 건당 2만원 ~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동안 서울시는 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법소각행위 발견시 신고요령, 신고포상금 지급사항 등을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공사장, 배출업소 등에는 폐기물 불법소각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해 왔다.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게 되면 악취, 매연,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속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여 각종 호흡기질환인 천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시 하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소각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