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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 출입 등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

신고 대상은 샛길 출입이나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등록일 2015년07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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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 출입 등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

익명성 보장…현장에서 불법행위 즉시 처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샛길 출입이나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나 온라인에서 산악회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 상단에 있는 ‘불법산악회 신고방’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장소,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 선별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현장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탐방인구는 2012년 3725만명, 2013년 3902만명, 작년 3933만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금지 위반이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 작년 1242건 등 불법 행위도 느는 추세다.

야영 및 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적발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서영gpdnjswkd@

 

장서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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