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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

등록일 2015년07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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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
 
 
 
서울시가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13일(월) 정식 출범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형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감사관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됐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6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시정에 밝으면서도 감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로 엄선했다고 밝혔다. 비상임 위원 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재편과 함께 김기영 현 감사관이 임명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 6명은 윤태범 교수와 박현석·임헌규·최은순 변호사, 이성엽 회계사, 안연환 세무사로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

기존엔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였다면, 앞으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월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해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심의·의결 주요 대상은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요구,  징계 등 신분상 처분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3일(월)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진 후 제1차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심의하고 향후 감사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했다.

이와 관련해 ‘14. 7월부터 ‘감사기구 혁신 TF’를 구성하고, ‘15.1월 기자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했다.

시는 이어서 지난 2월 감사위원회 구성 방안 및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14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모범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영gpdnjsw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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