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전 해외공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외교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2012년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발급서비스 미시행 공관의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번 발급서비스가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간이 1~2일로 단축되면서 발급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돈rlarbe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