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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유권해석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등록일 2007년08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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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유권해석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세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2007. 8. 23. 외부 위원 29명을 위촉하였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상담민원의 폭주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세정팀(16명)이 이에 얽매어 왔으나, 지방세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주민 불신의 원인이 되어 왔다.

예를들면 아파트 분양시 냉장고등 Built-in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그 동안 탈·부착 여부나 주물·종물의 관계등 지자체별로 해석운영 기준이 각각 달라 지방세 운영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의 규정 등이 대부분 포괄적 규정으로 세부적이지 못함에 따라 구체적 개별과세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별로 법령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 운영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번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각 3명, 대학교수 2명으로 총 29명의 위원이 Pool제로 운영됨

위원회 회의는 9명으로 운영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

※ 위촉위원은 5명씩 순번제로 참여

위원회 심의안건은

- 기존 법령해석이 없는 사항
-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있어 견해가 다른 사항
-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됨
※ 위원회 설치근거 : 행정자치부훈령 제232호 (2007. 7. 18) 공포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사전적 유권해석 기능을 수행하며, 그 해석 결과는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정리하여 세정운영의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임

한편,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개별 과세처분에 대한 사후구제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름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금까지 지방세 해석에 대해 품의제 방식을 합의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방세정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제의 일관된 운영으로 주민 신뢰확보에 목적이 있다.

앞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상담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간에 기능을 분담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지방세 일반 민원상담(전화 및 사이버 민원 포함)은 과세과청에서 전담처리 하고, 행정자치부는 납세자 및 자치단체에서 해석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합의제 방식으로 해석하여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규범화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에 대한 상담이나 민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과세관청에 하여야 함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운용세칙」상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그 자치단체의 의견을 달아 심의의뢰 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까지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제도는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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