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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정ㆍ시행

등록일 2007년08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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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정ㆍ시행
 8.22일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의 특성에 적합하게 혁신도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 채권보상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기준’ 및 ‘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 규정’ 등을 담은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시행자에 시달하였다.

혁신도시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둘째,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하여 초장기 및 초저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고, 기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추첨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셋째, 개발이익을 원주민에 환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 1천㎡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 양도한 자(협의양도인)에 대해서 330㎡이하의 범위내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넷째,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해 건설하는 사택의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기타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의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아울러, 현금보상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인(부재지주는 제외)으로서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일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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