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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 사전 예고

등록일 2014년10월3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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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 사전 예고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을 31일 사전예고한다.

화학물질 518종의 전체 목록은 환경부(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누리집에 각각 공개된다.

화학물질 518종의 선정은 ‘하위법령 협의체’의 합의결과에 따라 추진했으며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던 기존화학물질까지 등록하고 관리토록 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화평법에 따르면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정보를 고려하여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고시 시점부터 3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화학물질 518종은 크게 ①종전 유해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②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 1톤 이상 유통되고 있는 유독물 등 유해법상 관리물질을 포함하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규제물질은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수생환경독성으로 분류된 현지 유통물질을 포함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은 “이번 화학물질 등록 시에 확보된 유해성정보, 용도별 노출 정보를 토대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평가를 거쳐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물질별 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친환경 물질의 대체 사용 또한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 후 지정·고시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공동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종 고시 전까지 제조·수입업체 규모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향후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유통현황 등을 토대로 2차(2018년 예정), 3차(2021년 예정) 등에서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근dkstmd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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