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창업중소기업에 70억규모 부담금 면제 |
대전광역시는 이달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제조업 창업기업에게 공장을 지을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3년간 일괄 면제한다.
대전시는 이달 8월 3일부터 2010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초지부담금, 대기 배출부과금, 수질 배출부과금,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전력사업기반부담금,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등을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필수조건은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에 속하는 기업이며, 새롭게 사업을 창업한 기업(사업승계, 기업형태변경 제외)이 해당된다.
부담금 면제신청은 부담금별 개별 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창업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기업지원팀(600-2266) 또는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2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