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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명상표에 대한 ‘가짜상표 수출입 방지 서비스’ 실시

등록일 2007년08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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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관세무역컨설팅, 국내유명상표에 대한 ‘가짜상표 수출입 방지 서비스’ 실시
  외국의 유명상표에 대한 짝퉁상품에 대한 관심에 밀려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국내유명상표물품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 및 외환조사 컨설팅 전문 기업인 PH관세무역컨설팅(영문명, Pacific Holdings Customs Consulting, 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그동안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국내유명상표에 가짜상표물품 수출입방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짝퉁 국산 담배, 짝퉁 국산 청바지 등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내수 소비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따라 국내 유명상표도 해외에서 짝퉁이 제조되어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다가 발각돼 반송된 뒤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PH관세무역컨설팅의 ‘가짜상표 수출입 방지 서비스’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짜 상품 수입시 통관을 보류하도록 국내유명상표 소유권자를 대신해서 관세청 전산망에 신고해주게 된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으면 가짜상품(짝퉁)이 세관의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세관에 발견될 경우 이를 해당 상표권자에게 팩스로 즉시 통보하게 되어 짝퉁의 수입이 근본적으로 관리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가짜 상품이 수입됐을 때 국내유명상표를 대신해서 관세당국에 수사 요청을 하며, 상표권의 침해 우려업체에 대해 조사도 하게 된다.

PH관세무역컨설팅은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상표권이 보호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특허청에 등록하였어도 등록상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당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호를 확실히 받기 어렵다”고 서비스 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유명 외국상표의 경우 대형 로펌에 의뢰하여 가짜 상표 통관 보류 신고를 해왔으나 순수 국내 상표를 대상으로 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관세법은 비록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호를 위해 관세청에 별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제235조 제2항은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PH관세컨설팅에서 시행중인 가짜상품 관련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가. 가짜상품 수입시 통관보류를 관세당국에 요청
나. 의심업체자료를 관세청 전산망에 신고대리
다. 상표권의 침해우려업체의 사전파악
라. 상표권 등의 보호를 관세청에 신고대리
마. 짝퉁우려물품의 세관발견시 당사가 해당상표권자에게 즉시통보(팩스)
바. 가짜상품수입시 관세당국에 수사요청
사. 병행수입물품의 적정관리
자. 기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전산 관리(당사시스템) 등 이다.

국내유명상표의 짝퉁에 대한 수출입방지서비스업무를 실시하는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관세조사과장,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세관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한 '관세·외환통'이다. 서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합격에 합격해 관세청 등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인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다수의 관세관련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특히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실무편람”은 외국환거래법의 각종사례를 집대성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참고로, PH관세무역컨설팅의 업무분야는 자율심사, 관세환급, 품목분류, 기업심사입회, 종합심사입회, 수입가격분석, 이전가격 대안제공, HS분석, 원산지, 가짜상표, 병행수입 등 관세관련업무외에도, 상계 환치기, 제3자지급, 상호계산, 제3자영수, 채권회수 , 외국인투자신고 , 해외사무소 개설신고 대행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업무 그리고 무역통계분석 및 덤핑제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입대행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청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대행은 물론 최근에는 무역업계의 무역관련법위반에 대한 상담도 변호사법인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PH관세컨설팅은 전국에 55개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바, 협력업체로는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운송업체, 복합운송업체, 관세사법인 등이 전국에서 상호협력하므로써, 무역관세컨설팅이 포함된 제4자물류업무를 국내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로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PH관세무역컨설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관세, 외환 업무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포스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BMW KOREA, 삼성탈레스(주), 캘러웨이 골프 유한회사, 테일러메이드 골프, 마르망골프, 동원시스템즈, GS칼텍스, S-Oil, 한국아스테라스, LG에너지, 하이네켄 코리아, 이텔콤, 세우테크, (주) GTC,코아콤, ADVANTEST KOREA, TENKOR KOREA, SMI TECHNOLOGY, 링크테크21, ADVANCED ENERGY KOREA 등이 있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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