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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화면 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등록일 2007년08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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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가비아 상대 특허무효심판, 대부분 무효 결정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가비아가 보유한 <카메라와 화면 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우콤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에 “가비아의 특허는 인터넷 방송을 구성하는 개개의 공지기술을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인정, 청구범위 중 특허등록된 총 1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제외한 총 13개 항목을 모두 특허 무효로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항의 대부분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거나, 선행기술로부터 단순 부가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을 특허 무효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청구항 제12항 ~ 제22항, 제24항 ~ 제25항은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며, 제2항 및 제23항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라고 판단하며, 심판 비용의 15분의 13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가비아는 지난해 나우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현재 항고심을 진행중에 있다.

나우콤 측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핵심 청구항을 포함해 대부분의 특허가 무효 결정되었고, 그 권리범위가 좁은 특허만 유효하기 때문에 가처분 2심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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