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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07년08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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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자원부는 무역조정 지원대상 서비스업종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제 3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다만, 서비스업 중에서도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개방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전기·수도·우편·철도업, 초중고 교육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7.4.29 시행) 주요 내용>

◈ 목적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 해당 기업의 경영개선·사업전환 및 소속근로자의 전직 등을 지원

◈ 지원요건
ㅇ 기업 : FTA체결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ㅇ 근로자 :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의 실직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대상의 전반적 확대에 따라 기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금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서 무역조정기업 신청 자격 및 무역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의 보완, 컨설팅지원의 특례도 신설됨

우선 무역조정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은 무역조정 지원 대상 업종을 2년 이상 경영하도록 하여, 무역조정지원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현재는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무역피해 요건에 의해 간접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업종영위기간 : (미국 TAA) 2년, (사업전환) 3년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감소 여부를 피해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되,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을 피해지표로 추가하여 해당기업의 피해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 등의 감소가 매출액 25% 감소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음

현행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무역피해가 인정되고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가능하나, 금번 개정으로 컨설팅 지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의 경영여건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개정법률안은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심의 후 확정·공포될 예정임

금번 개정으로 FTA이행에 따른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보완대책이 완비되었으며, 컨설팅 지원의 특례 신설, 피해 지표의 보완 등으로 무역조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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