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산가치 높이는 ‘공유토지분할’ 2년 연장
도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이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
충남도는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근거로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을 2017년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한 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이에 대한 토지분할을 허용됐다.
또 이해관계인 등 송달할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경우가 많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송달 또는 통지 방법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로 갈음해 공동주택 부지 내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분할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거나 분할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흠결을 보완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분할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관련 내용들을 완화하거나 보완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특례법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은 토지가 382건으로 약 2억 2000만 원의 공유물 분할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특례법 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된 만큼 대상 홍보를 강화해 도민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