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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등록일 2014년05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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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G기간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인천시 전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차량 통행량을 줄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대회 기간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다만,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차량은 8월부터 제외 증명 관계서류(면세·비과세 등)를 첨부해 인천시 주소지 군·구청을 방문 신청한 후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 유리 앞뒷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등은 별도의 운행허가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시행방법은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날짜에 맞춰 홀수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행기간 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와 토·일요일인 9월 20일, 21일, 27일, 28일 8일간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자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했다.

또한, 5월 19일에는 교통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을 심의 의결했으며, 5월 30일 고시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고 6월부터는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차량 2부제 의무시행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예비차량 전체를 추가 운행하는 한편, 셔틀버스 400대를 투입하고, 개·폐회식 당일 일부 시간에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 현수막 설치와 운전자에게 안내문 배포, 교통안내 전광판, 지하철 및 버스 홍보, 타 시·도에 2부제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의 철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정체 없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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