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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무료로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작년에 9만여명 이용..소송가액 5천억원에 달해..

등록일 2007년03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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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제도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 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에 도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9만여명이나 되며 소송가액도 5천억원에 이른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 하반기에는 월 평균 이용자수가 2,895명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81명으로 2.6배나 크게 증가 했다..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 근로자가 지방 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노동부 근로기준국   02-507-1701/8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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