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엉터리' 조사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전라북도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의 실제 금리는 연90~200%와 신고 금리는 연54.1%로 둘 간의 격차가 150%나 되는가 하면, 그나마 조사에 응한 업체도 전체의 22.4%에 그친 것이다. 실제 대부 금리의 경우 행자부와 금감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처럼 등록 대부업체는 연66%의 합법적 고리대마저 모자라 연90~200%의 살인적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순진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모르지만 금감위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등록업체가 신고하는 대로 평균 금리를 조사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의 부실 조사는 애초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부업체 실태 조사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을 확률이 높다.
이 같은 엉터리 조사로는 ‘대부업체 양성화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가 합법영업을 하는 척 신고하기 때문에, 금감위는 이자제한 상한의 완화나 대부업체 감시감독 강화 같은 요구를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태가 밝혀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전북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는 총693개에 달했지만, 등록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처벌현황은 2003년 2월의 과태료 부과 5건에 그쳤다.
형사처벌 같은 강력한 처벌은 한 건도 없었고, 미등록업체에 대한 적발 현황도 전무했다. 심지어 지자체는 등록한 693개소 전부의 최고금리를 연66%로 파악하는 등 그야말로 감시 실적이 코미디 수준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의 단속 수준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이번에 드러난 연66% 이상의 고리대, 시·도지사의 조사요청 거부,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허위자료 제출은 대부업법에 따라 각각 형사처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새롭고 실질적인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영업에 대해 과감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연리 상한의 대폭 인하 및 금감위의 수시 조사 등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