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16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표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38개 출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03∼2006년 사이에 출판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정받은 1천5권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만화 868권, 도서 118권, 정기간행물 3권 등이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19세 이하 구독불가' 표시.표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출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현행 법규에 `오후 1시∼10시'로 명시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서울YMCA 등에 의뢰해 실시한 방송 모니터 결과, 청소년의 TV 시청시간대는 `밤 10시∼12시'가 34.2%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의 34%는 `오후 8시∼10시', 중.고등학생의 49.5%는 `밤 10시∼12시'에 주로 TV를 본다고 응답, 현행 보호시간대를 피해 TV를 보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조정이 필요하며, 비록 보호시간대에 방영되지는 않지만 상당수 이종격투기 프로그램 등에 대해 `15세 등급'이 남발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의 시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한국청소년연합에 의뢰해 지난해 7월과 11월 사이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급이 부여된 영화 193편의 등급 판정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24편(12.4%)가 청소년 관람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 산하 등급분류소위원회에 청소년 관련 분야 인사가 참여하는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