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부동산 세무 및 개정 법인세법 특강’ 개최 |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이하 ‘재단’)은 사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부동산 세무」(8.21~24)와 「개정 법인세법 특강」(8.29)을 실시한다.
21일(화)부터 3박 4일간 재단 강의실에서 개최되는 「부동산 세무」과정은 △지방세의 세목 분류 및 과세 체계, △종합부동산세법 해설, △양도소득세 세무처리 실무 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처리 실무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학교현장에서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9일(수) 한남대학교 방촌홀에서 개최되는 「개정 법인세법 특강」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다룰 계획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이 ‘비사업용토지 등’의 열거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토지의 매각 차익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존법에 비추어보면, 개정법은 향후 법인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연수신청은 재단 홈페이지(http://edu.kfpp.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세무」연수는 8월 16일(목), 「개정법인세 특강」은 8월 27일(월)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