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관련,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 고시

등록일 2007년08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분양가상한제 시행 관련,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 고시
 건설교통부는 8.13일(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도 마련하여 건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린다고 밝혔다.

고시 및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고시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대해서 시군구별로 자재가격 등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지자체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를 벗어난 경우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형건축비 조정가능 범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하 5% 이다.

또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고시를 통해 택지비 산정을 위한 필수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필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필수감정평가 법인은 한국감정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행지침」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였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