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예방을 위한 '직무발명보상' 활성화 시급 |
와이브로 기술유출 피해예상액 15조원, 현대기아차 사건 피해예상액 22조원, 조선관련 기술유출 피해예상액 35조원 등 최근 기술유출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예상액 또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위상이 기술추격국에서 기술선도국으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유출시도가 증가(‘03년 이후 103건 적발)하고 있어, 그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금년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기업 역시 자체 보안시스템 정비 등 기술유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사건들을 기준으로 기술유출 동기를 살펴보면, 사리사욕 및 보상불만(62%), 기술도용창업(18%)로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이태용 차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물리적 제재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소극적(negative)인 방안 외에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하여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positive)인 방안을 기업들이 적극 강구해야 할 때이다.” 라고 지적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특허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더 많은 우수발명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사용자(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를 재원으로 R&D투자 및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는 ‘R&D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며, 기술유출예방에도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IBM 한국보고서에서도 FTA시대 한국경제 해법의 하나로 ‘혁신에 대한 보상’ 강화를 강조한바 있다.
국내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04년(19.2%) → ’05년(20.1%) → ‘06년(32.3%)로 매년 증가추세이나, 일본(86.7%, ’07.1)에 비해서는 크게 저조한 현실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보상실시율이 23.2%에 불과하여, 5개기업 중 1개 기업만이 보상을 실시하는 등 우수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R&D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미흡한 현실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직무발명제도의 민간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 발명진흥법을 개정(‘06.9.4시행)하여 기업이 자체보상기준 마련 및 보상액 결정시 사용자와 종업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 경우 법률상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해 특허기술사업화자금 등 특허청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개최 및 「기업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등 다양한 홍보컨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급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특허청은 기술유출 예방책의 일환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교수·연구자가 개인명의로 출원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사례발굴, 직무발명 운영실태조사, 직무발명 간담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특허청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시 각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확산이 건전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R&D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유출예방 및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