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20일(월요일)부터 문의사항, 비자신청 접수, 수수료 및 여권수령을 포함한 모든 비자관련 서비스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승인한 티티서비스코리아에서 대행하게 된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2007년 8월 20일(월요일)부터 인도대사관 맞은편 여선교회관 2층 티티서비스코리아 인도비자접수센터로 접수해주기 바라며. 2007년 8월 20일 이후로는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받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주한인도대사관에서 계속 비자업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비자가 면제되며, 최대 90일 동안 체류 하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티티서비스코리아로 연락하시거나 www.indiavisa.or.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인도관광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