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티브이전남동부방송의 조일케이블네트워크의 인터넷접속역무 양수 |
정보통신부는 ㈜케이블티브이전남동부방송(이하 “전남동부방송”)의 (주)조일케이블네트워크(이하 “조일케이블넷“)의 인터넷접속역무 양수 인가신청(‘07.6.11.)에 대하여 7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수도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양수도 건은 전남동부방송이 동일지역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NO인 조일케이블넷의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인터넷 접속 설비 등 인터넷접속역무 일체를 양수하는 것으로 전남동부방송의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에 문제가 없고,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인가하기로 하였다.
다만, 양수도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 1년간 기존 양도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