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해상 예·특보 활용 위해 ‘원반형 해양기상부이’ 설치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전남중부서해앞바다의 해상 예·특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21일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원반형 해양기상부이 1대를 설치하였다.
풍랑특보는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판단 기준이다. 풍랑특보가 발표되면 선박 운항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업 등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곤 했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풍랑특보 발표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기상청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도서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풍랑특보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주영순 의원실, 신안군청 등과 협력하여 신안군 앞바다에 해양기상부이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전남중부서해앞바다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해상 예·특보와 정보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해양기상부이 설치현황 : 서해 4개소(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신안), 남해 2개소(거문도, 거제도), 동해 3개소(동해, 포항, 울릉도), 제주도 1개소(마라도)
신안 해양기상부이는 탄력적인 풍랑특보 운영과 신안군 섬 주민들의 어업, 관광, 해상운송 등 다양한 해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