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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로 명명

등록일 2007년08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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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로 명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www.kbiz.or.kr)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가 「노란우산공제」로 명명돼 오는 9월 5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등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사업 실패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우산’ 역할과, ‘노란색’으로 안전과 희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점과 연간 납입된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항목과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자가 사망 또는 장해(障害)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돼 보장성 보험 효과도 가진다.

정성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장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전국 어디서나 1566-8899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며 “이는 우리경제 근로자의 88%,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상징하면서, 걱정 없이 팔팔(88)하게 오랫동안(99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기업은행(행장 강권석)은 「노란우산공제」에 40억 원을 기부하는 등 자영업자 보호운동이 활기를 뛸 전망이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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