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의 유찰 부동산을 당일에 최저가 매입이 가능해졌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에서는 7월부터 당일 경매진행 물건에 대해 ‘제2회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회 입찰’이란 법원에서 경매로 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자가 1명도 없는 경우 유찰 처리에 앞서 그 물건에 다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매방식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4항에 따르면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7일 고양지원 1계에서 진행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아파트는 최저가 1억9,200만원에(감정가는 2억4000만원) 경매 진행됐으나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고, ‘2회입찰’을 통해 이모씨가 최저가 1억9,200만원에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지지옥션 강은팀장에 따르면 “유찰되는 부동산을 당일날 ‘2회입찰’을 함으로써 경매 목적인채권회수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응찰자 입장에서도 다음달의 경쟁 없이 최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물건조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2회입찰’에 응찰을 했다가 얘기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2회 입찰’을 염두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보증금도 준비해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