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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사고에 관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록일 2007년03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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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해 12월 “무인민원발급기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향후 보안사고에 보다 안정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의 조치사항

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하여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하였다.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하여 윈도우화면에 접속,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하였다.

③ 1월 15일부터 10일간 자체 및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감시카메라의 정상적 작동 여부, 발급업무 외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14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④ 무인발급기 보안사고에 공동으로 대비하고자 공공기관 무인발급기 업무담당자와 자치단체 무인발급기 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보안전문가를 초빙, “영상토론회”를 개최하여 보안의 중요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⑤ 그간 행정자치부가 지시한 보안조치 사항 이행여부는 3월 12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일제점검”하여 국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보안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대책으로는

① 단기적인 조치사항 이행으로 70% 이상 보안대책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인발급기 PC전용관리 툴 개발과 기 운영중인 암호화통신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중앙에서 실시간 통합보안관제 역할수행으로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

② 무인발급기업체는 보안사고 대비, 보안대비 Agent 프로그램 개발과 윈도우 화면 전환 시 화면하단 2cm정도는 터치패널이 되지 않는 조치 등으로 무인발급기 보안사고에 대비노력과 기술개발 필요

③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및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는 물리적인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철저한 보안관리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④ 우리 부는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지침(가칭)』작성·보급과 보안침해방지·대응 시스템 도입 등 보안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임
궁로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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