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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일본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안경테 단속 강화

등록일 2007년08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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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콩산,일본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안경테 단속 강화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값싼 중국산 안경테가 홍콩산 및 일본산으로 둔갑하여 국내반입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13부터 수입안경테의 원산지 진위확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부 수입업체가 원산지 세탁을 통해 값싼 중국산 안경테를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일본,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이 아닌 홍콩산 등으로 수입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범업체가 안경테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원산지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관세청이 실시한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 특별단속기간(‘07.611~7.13)중 중국산 안경테를 홍콩으로부터 들여오면서 수입신고시에는 원산지를 “중국” 또는 “홍콩”으로 신고하고 국내유통시 에는 “Made in Hongkong”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07년도 상반기 플라스틱 안경테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된 홍콩산, 일본산 및 홍콩에서 수입된 일본산의 일부가 상대적으로 저가로 신고된 것이 나타났다.

원산지허위표시 안경테의 국내반입 방지를 위한 통관대책으로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검사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가로 수입신고되는 홍콩산, 일본산 등 안경테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주재 대사관을 통해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하여 원산지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07.4.4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세관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이미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중인 원산지허위표시 안경테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안경테 이외에도 원산지표시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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