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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방위군 사건 직권조사 결정

등록일 2007년03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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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6.25 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사건을 조작ㆍ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지난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40세 장정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후방으로 집단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고 착복해 수 만명이 아사 또는 동사한 사건을 말한다.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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