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대한민국 우주기술 특허의 희망을 쏜다
- 발사체 국내 특허출원 196건, 위성체 국내 특허출원 340건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과 러시아의 발사체 기술이 융합된, 나로호가 오는 10월 26일 경에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나로호 발사에 이어 국내 독자개발 위성발사체(이하, “한국형발사체”)가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에 이어 10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우주개발에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우주기술 특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발사체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19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건은 고체추진로켓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축적된 기술이 나로호 2단 로켓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나머지 126건은 액체추진로켓에 관련된 것으로, 다른 해와 비교하여, 액체추진과학로켓인 KSR-III가 발사된 2002년과, 나로호 발사와 한국형발사체 선행개발이 추진된 2008년 이후에 증가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액체추진로켓 기술이 꾸준히 국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액체 추진제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압식의 KSR-III와 터보펌프 방식의 나로호는 차이가 있다. 터보펌프는 액체추진 로켓을 대형화하기 위한 핵심부품으로, 그 개발의 어려움으로 나로호 1단 로켓은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나로호 이후, 우주개발의 원동력이 될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에 터보펌프 방식이 지정된 후, 현재 터보펌프 관련 국내 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 특허에도 반영되어 있다. 터보펌프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04년 1건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7건으로 증가된 것이다.
한편, 위성체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이듬해인 1993년 1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48건이나 되어, 국내 위성체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별 인공위성 기술을 축적한 우리 벤처기업이 위성체를 수출하여 국제경쟁력도 인정받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성체 기술은 기술개발단계를 지나 실용화단계에도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7년에서 2011년의 예산 중 위성체 예산은 전체의 67%로, 발사체와 우주센터구축의 예산보다 2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그에 따라 같은 시기의 특허출원에서도 위성체가 152건으로, 발사체의 77건보다 2배 정도 차이를 보여, 이는 지속적인 정부 투자의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꾸준한 우주기술 개발활동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현재 우주기술 분야의 국내 산업체 대부분이 정부주도의 우주개발 사업에서 부품제작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주기술 분야도 국내 산업체가 연구개발단계부터 동반자로서 참여하고, 그 축적된 기술을 특허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주체가 됨으로써, 우주기술을 선진국형 산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