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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국가청렴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등록일 2007년08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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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국가청렴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7일(화),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은 그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의 안일함을 일깨워주고,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할만하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복지부는 효율적인 허위 부당청구 감시 방안을 즉각 도입하라

복지부는 현재 전체의료기관 중 불과 1-2%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허위 부당청구를 실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사 방식은 비용과 효과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는 의료기관보다 조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이 훨씬 많아 전체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청렴위에서 권고한 ‘전국민 진료내역통보’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은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증액,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방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지금과 같은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와 함께 청렴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의 고삐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하라

현재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방안은 과징금과 업무정지, 의료인 행정처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와 과징금 부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부과된 과징금의 50%가량이 미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료인 행정처분도 불과 5-7%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도 70%이상이 3개월 미만으로 제재가 미약한 상황이다.

즉, 허위 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여 매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정작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업무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라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써 건강보험재정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길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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