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항공기 소음 대구 해서초교 이전 중재 결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6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송철호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항공기 소음때문에 발생한 대구 해서초등학교 이전 민원을 해결하려 했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충위는 현장조정회의에서 학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가 동구 봉무동 일원에 있는 섬유패션기능대학 남측 부지 약 12,000㎡를 유상 제공하는 안을 중재했다.
하지만, 대체부지가 협소하다며 이전부지를 더 늘려 달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구 해서초등학교는 지난 1947년 설립되어 60년 전통을 지닌 곳으로, 인근 대구국제공항과 공군비행장(제11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및 초음속 전투기의 굉음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지장을 받아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