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을 수립하고 이를 8.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음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 3년 마다 수립되는 10단위의 계획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2013년 20%, 2016년 28% 달성을 목표로 설정
금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종전의 제2차 기본계획(‘04년 수립)에서 제시되었던 2013년 18%를 2%p 상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현재 확보한 탐사/개발/생산광구의 생산계획과 각 광구별 탐사성공률을 감안한 생산량과 신규로 확보할 광구의 생산량을 추산하여 산정한 것임
참여정부 기간중 대거 확보한 탐사광구가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주개발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음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 추진
- 현재 자주개발률이 미미한 동의 경우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제고
- 현재 자주개발률이 비교적 높은 유연탄, 아연의 경우 2016년까지 각각 50% 및 40% 수준으로 지속 제고
- 또한, 자주개발률이 전무한 우라늄 및 니켈의 경우 우즈벡 잔투아르 우라늄 광산 개발 등을 통해 2016년까지 각각 15% 및 29%수준으로 제고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고,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임
① 해외자원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
[투자재원 확충]
ㅇ 자원개발 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매년 1조원 이상 10년간 10조원을 투자
* 자원개발 예산 : (‘05) 3,776억원 → (‘06) 5,350억원 → (’07) 9,213억원
ㅇ 자원개발펀드를 활성화(연평균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하여 풍부한 시중자금을 자원개발에 투자토록 유도
ㅇ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을 확충하여 광진공,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및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억원) : (‘07) 4,500→(’09) 9,500→(‘11) 17,000
ㅇ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제도를 개선 추진
- 보험대상사업을 탐사단계 광구까지 확대(현행은 개발/생산단계 광구)
- 구상권 행사 면제범위도 확대하여 자원개발 투자위험을 분산
[기술역량 확충]
◇ 현행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주요 메이저 석유회사의 약 50-60% 수준
ㅇ 정부 기술개발 지원자금, 자원개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의 R&D투자자금 및 자원개발 민간 기업의 매칭펀드 등을 통해 자원개발 핵심기술에 10년간 5,000억원 투입
ㅇ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에 입각하여 에너지기술혁신프로그램을 통한 대형 국책 기술개발 과제 본격 추진(과제당 7~10년간 과제당 350~500억원 지원)
-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에 따라 [6대 분야] - [20개 전략 서비스] - [52개 핵심기술] 개발사업 적극 추진
- 금년에는 ①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기술의 자립화 기술, ②차세대 연료 생산/이용을 위한 복합 기술개발, ③자원 및 환경을 고려한 혁신적 원천 소재기술 개발 등 3개 과제를 우선 착수
ㅇ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개발 조직을 확충하고, 매출액의 2~3%를 R&D에 투자하도록 유도
ㅇ 고유가에 따라 차세대 에너지·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샌드 및 가스액화(GTL) 기술 등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의 상업화 기술 본격 개발
[인력양성]
◇ 우리나라 전체 인력은 540명(‘06) 규모로서 50위권의 1개 석유개발회사가 보유한 3,300명의 인력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기술역량과 함께 절대적인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시급
ㅇ 자원개발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09년부터 지정·운영
* 자원개발 교과개편, 교수인력 확보 등 조건 충족시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집중 지원
ㅇ 또한, 연구위주 보다는 실무역량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자원개발 산업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인재 양성
ㅇ 병역특례(산업기능인력 및 전문연구인력)를 자원개발 기업에 신규 확대 적용 추진
* 2012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기능인력은 한시적 운용
* 고급기술인력인 전문연구인력은 2012년이후에도 병역특례 계속 시행
②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업진흥공사를 국제적인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역량도 대폭 확대
ㅇ 기 수립된 석유공사 단계별 육성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07년 하반기에 구체적 세부실행계획 마련
① 1단계 : 석유공사 출자 확대를 통해 자생력의 기반을 마련(생산규모 : 15만b/d)
② 2단계 : 자원개발 자회사 분리 등을 통한 독자성장(생산규모 : 30만 b/d)
③ 3단계 : 글로벌 자원개발기업으로 성장(생산규모 : 50만b/d)
ㅇ 자원개발 기업 지원기능(금융, 기술지원)과 직접투자기능을 보유한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직접투자 지속 확대를 통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
ㅇ 가스공사는 세계 1위의 LNG 구매력을 활용하여 가스전 개발사업에 본격 참여 : 전문인력과 조직 보강, 투자재원 확충 등
ㅇ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공공성을 중시하더라도 해외진출시에는 수익성을 최우선시하여 선진국의 메이저회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예) 공기업 해외진출 관련 지침 마련 등
ㅇ 석유공사, 광진공,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지원기관을 활용해 기술, 인력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 중장기적으로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자원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종합지원
③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ㅇ 정부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위원장 : 산자부 장관)”를 구성하여 대규모 자원개발 및 패키지 자원개발사업을 지원
ㅇ 민간기업은 “자원개발 협회”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연구·조사, 회원사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자원개발 산업 성장 촉진
④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정상외교·고위급 사절단·자원협력위를 통한 입체적 자원외교 및 패키지 자원개발을 활용해 전략적 추진
* 5대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 상세내용 별첨3
한편,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은 8.7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와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함
① 참여정부 출범후 민관의 의욕적인 자원개발 노력에 힘입어 역대정부 전체가 확보한 양의 2배가 넘는 107억배럴을 확보하여 석유·가스 추정매장량이 159억배럴로 확대되고,
ㅇ 투자규모도 02년 5억불 수준에서 06년에 사상 최대인 21억불의 투자로 증대되고 금년도에도 37억불의 투자가 계획됨
ㅇ 또한, 과거 단순 지분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중이며, 산업간·기업간 동반진출이 늘어나는 등 자원개발 투자 패턴이 발전
* 운영권 확보 사업(개) : [유전] (02) 17→(‘07.6) 40, [광물] (02) 9→(’07.6) 28
② 또한, 정상외교 성과사업인 5대 대형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개발/생산단계로 조기 이행하고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함
한편, 김영주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적 아젠더로 확고히 자리잡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에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에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금번 계획 수립의 의의가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