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노동쟁의가 8.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 의해 파업 27일만에 극적인 타결점을 찾았다. 이는 지난 연말 노동조합법 개정에 사후조정제도를 신설한 후 첫 번째 조정성공사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 7 연세의료원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종료한 이후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7.10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10차례의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이 장기화 될 우려를 보이자 7. 1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을 권고하였고 노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7.20(금) 14:00~7.21(토) 01:30까지, 7.22(일)14:00~7.23(월) 08:00까지 조정회의를 하여 노사간의 의견접근한 내용을 토대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수락을 거부하여 파업이 지속되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들이 노동조합과 병원측을 수차례에 걸쳐 개별접촉하여 설득한 결과 타협점을 찾게 되자 8. 6(월) 다시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성공했다.
조정내용은 금년도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를 인상하되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하여 총액임금대비 1.7%내외의 소요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기로 하고, 의료원의 주요정책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 한해에 한하여 3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은 타 정규대학의 경우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만 36개월부터 취학할 때 까지 매월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간호등급 상향조정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2007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부터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금년 3.19부터 6.14까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에 대해 11차례 교섭 결과 합의를 못 이루자 6.22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였으나 당사간의 현격한 주장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7.7 조정을 종료하면서 중재회부 권고를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