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조치 하였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329건(36.7%)가 가장 많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4개소(83.8%)가 법을 위반하여 법 위반률이 가장 높고, 음식점 85개 업체 중 69개소(81.2%), 제조업 52개 업체 중 38개소(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34개 업체 중 24개소(70.6%) 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제작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게시하고 청소년 고용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청소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 유형 】
▶ 서울시 송파구 소재 M사(패스트푸드, 근로자 7명)
연소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증빙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비치하지 않음
▶ 인천시 중구 소재 N사(주유소, 근로자 24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소자를 야간(22:00~익일 06:00)에 사용함
▶ 부산시 북구 소재 P사(패스트푸드, 근로자 9명)
연소자 2명에 대하여 주휴수당 32,550원을 지급하지 않음
▶ 대구시 소재 K사(제조업, 근로자 91명)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67,760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광주시 북구 소재 K사(제과점, 근로자 14명)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미지급액 173,6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