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에 지원되는 직장복귀지원금의 고용유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에 따르면 ’05년에 산재장해(1~9급) 판정을 받고 직장에 복귀하여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하여 ’06년에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총 554명으로 이 중 83.4%인 462명이 ’07년 1월 현재까지 계속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고용유지율 80.0% 대비 3.4%p 상승한 것으로 직장복귀지원금이 산재장해인의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대상자 연령대를 보면 30~40대가 67.7%를 차지하고,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산재 장해인으로 취업이 어려운 연령대에 있는 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업 후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재근로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자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취업 중인 자는 총 500명으로 전체 554명의 9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복귀지원금 제도가 산재 장해인의 취업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사업장을 퇴사하여 타 사업장으로 이직한 자 중 고용단절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이상 취업하여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경력이 인정되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직장복귀지원금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장해급여자(1급~9급)를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함(최장 12개월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월 지급액 : 장해 1~3급 : 600,000원, 장해 4~9급 : 450,000원